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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경정청구와 관세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보정신청, 수정신고한 관세가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 이내에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관세환급은
-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
- 관세법에 따라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
-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수출품을 수출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 관세를 돌려 받는 것
으로서 관세 경정청구와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수입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는 면세하지만 다른 곡물가루는 과세입니다. 또한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은 면세이며, 플레이크 모양이나 압착한 것, 껍질을 벗긴 것 등도 면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수입통관할 때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세관에서 수입물품 품목분류를 검토하면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감자류, 커피 등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말이나 소 등 수축류, 쇠고기 등 수육류, 밀크나 새의 알 등 유란류, 활어 등 생선류, 조개 등 패류, 김 등 해조류,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 식료품 등이 면세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관세율이 같은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이 8%이고,검토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이 8%인 경우에도 추가 검토를 해보면 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에 따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인데, 검토한 품목분류에 따른 FTA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완전생산기준하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더라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품목분류에 대한 정부유권해석을 받고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후 FTA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끝까지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하면 통관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정청구하더라도 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하기 때문에 통관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위기관인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분류한 회신결과에 따라 세관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관에서도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경정청구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통관은 보통 수입과, 화물과, 검사과 등에서 담당하며 경정청구는 심사과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경정청구한 물품을 다음 번에 통관할 때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정청구하면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보복차원에서 기업심사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업심사는 기업심사에 관한 훈령 제20조에 따라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면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보복차원에서 기업심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심사(법인심사) 대상 기업 결정 부서가 세관이 아닌 관세청이고, 경정청구는 관세청이 아닌 세관에 경정청구하므로 거대 조직인 관세청에서 세관에 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기업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관세율이 기본세율 8%로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기본 관세율이 같더라도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많이 해본 전문가가 끝까지 검토를 하여야 경정청구할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란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지는 산물이기 때문에 납세기업과 전문가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최고 수준의 절세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회신에 따라 경정청구할 때도 오류점수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이후, 오류점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 개정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서 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 기간 내에 발생한 오류만 오류점수가 면제되었지만, 2023년 2월부터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가 개정되어 고시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의 경우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의 전에 신고한 내역을 회신 받은 후 정정하여도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