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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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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정청구란?
관세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국내 최초로 관세 경정청구에 성공했습니다
2002년 레이저다이오드 품목분류
2003년 대두농축단백분말 품목분류
2003년 파이로센서 품목분류
2003년 오렌지 구매수수료
2004년 MCP(Multichip Package) 품목분류
2004년~2015년 발전설비 품목분류
2005년~2010년 대두 과세가격
2007년 원유 할당관세
관세 경정청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납세기업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경정청구에 성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한번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면 재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험과 실적이 많은 듀티백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물가 시대,
상품 매입원가에 반영되는 관세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에 대한 절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물품의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세금으로, 현재와 같은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 치열한 판매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관세는 물론 부가세에 대한 절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관세 경정청구 프로세스
